[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천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높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에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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