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24억7,041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간 20개 지자체, 244개 시설에 대해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변 문화(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친환경 녹색관광), 3대 문화권(유교, 가야, 신라의 역사문화 자원 관광자원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지원) 등에 9,78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 강변 문화, 통합문화이용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 총 7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보면,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별도공사로 발주 등 9건(17억 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 및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등에 사용 4건(5억 9,321만원) 등이 있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 13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이 7건이었다.
소외계층에게 연간 1인당 7~8만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 6건(268만원), 문화예술·여행·체육과 관련이 없는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도 40건(9,982만원)이나 됐다.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7,041만원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변문화, 3대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요청 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자 선정 시 체험업 운영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이나 폐업 등을 할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다른 해설사 근무복 기준을 마련해 해설사 평가와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기관의 합동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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