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에 하도급·기계 대금, 임금 등의 지불 상황을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공공공사 현장 2,623개소에 대해 추석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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