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10만6천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상승,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1.04% 인상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가 합쳐져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천 원에서 651만1천 원으로 10만6천원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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