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중앙행정기관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을 연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체계 구축에 앞서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문서 지갑 배포 방식을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안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12월부터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종이증명서의 경우 방문접수, 팩스, 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따랐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홈택스 등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종이증명서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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