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 환지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을 추가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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