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산림청은 26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전주) 회의실에서 표고버섯·복분자 생산 임가의 재해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표고버섯과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다. 조수해는 야생조류나 동물에 의해 받는 농작물의 피해다. 화재피해와 화재대물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복분자 재해보험의 보상재해는 5월 31일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다. 6월 1일 이후로는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해당된다. 복분자 재해보험은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전북 고창, 정읍, 순창과 전남 함평, 담양, 장성에서만 보험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요율이 15%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보험료(150만원)의 약 20%인 30만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은 표고버섯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복분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가 많은데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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