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 대상차량,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울, 인천, 광주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는 7월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조치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무인단속기로 단속한다. 서울, 인천, 경기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말까지 55개 신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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