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경북, 강원 등을 강타해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시설물 등을 파괴해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또한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