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돼 관리받게 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이 8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반입됐을 때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는 동일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 후에도 적정 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 행위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 방사와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으로 세분화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도 신설된다. 위해성이 높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커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개선된 제도의 적정 이행과 함께 국민들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