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자망어선 4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서해 남부근해~제주 남서부 근해에는 매년 참조기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10, 11월 참조기 주어기에 진입하면서 중국 자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인50mm 이하 사용금지 보다 작은 평균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4척에 총 2억9천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2척은 석방했고 나머지 2척도 10일 오후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8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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