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가 시도별로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16일 발표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예컨대,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경계’와 ‘심각’ 경보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도 단계별 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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