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이 나온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해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먼저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약관 주요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되도록 했다.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은 정비한다. 갱신형 여부 등 상품특징,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강조해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기 쉬운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은 ‘무배당 oooo종신보험’으로, 보장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표현인 ‘더(The)드림 암보험’ 상품은 ‘무배당 oooo암보험(갱신형)’으로 개선된다.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부가는 최소화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는 제한하기로 했다.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부가 가능'하고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 금지'로 구분된다. 소비자가 가입한 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도 교부한다.
이외에도 보험약관은 사전,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또는 변경 시 기초서류 법규위반,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조건의 의학적 기준 부합 여부,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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