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영양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3회까지 응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 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해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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