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도시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안에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다.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돼 측정주기도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4천여 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에 법 적용대상 차량 총 2만여 대 중 20% 이상을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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