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제품 대한 판매가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 데이 의류, 장신구, 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10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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