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각종 퇴직공제금을 안내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범발송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발송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돼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다.
그동안 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고지·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발송했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시 해당 고지·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발송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퇴직공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보다 확대 시행해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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