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공공체육시설은 약 2만6,900여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1,6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농구, 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한 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방법 등 이용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홍보물 설치,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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