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3월 25일부터 농가가 농경지에 가축의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축산악취,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장 소재 시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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