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과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돼 있다.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하고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3사관학교, 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A씨는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군인사법’에 따라 복무연장 전형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점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아울러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육군규정과 부대 행정예규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과 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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