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퇴직공제 자율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해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내역 신고누락 방지를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성실이행 캠페인은 전국 3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현장 내 퇴직공제 3대 이행수칙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 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등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올해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제도 이행이 취약한 19개 현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주 간담회를 실시해 근로내역이 정상적으로 신고되도록 유도하고 필요 시 민사소송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내년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가 확대돼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만큼 모든 건설근로자 더 많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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