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예비사회인을 위한 운전면허, 컴퓨터자격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다.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10일 기준 전국 82개교 1만8,592명의 학생이 참여 신청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한다.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 근로계약서와 갑질⸱성희롱 예방 등 노동교육,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11월 8일 기준 전국 약 1,300개교 20만7,430명의 참여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 약 5천여개소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도 힘쓴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동참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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