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건전지, 빙삭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주원은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이 별도로 규정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통합해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이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된다. 기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안에 포함됐던 전동 방식인 전동킥보드가 분리돼 '전동보드'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으로 등화 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 된다. 또한 향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 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이미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면, 이미 인증을 받은 조합놀이대와 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해 새로운 조합놀이대를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가능했다.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다.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게 된다.
수동식 빙수기 안전기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국기표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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