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훈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13개 법안이 제371회 국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와 감독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와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공청회 개최 요청권이 신설된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가 공청회를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90일 이내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서훈 취소사유에 대상 범죄와 형량이 확대되고 서훈 취소 후 훈장과 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을 받을 경우 서훈이 취소됐다.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훈장이나 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서훈 취소자의 대한 제재조항이 신설돼 관보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농어촌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위반 시 100만원이던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저수지⸱댐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5년 마다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의무화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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