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짐에 따라 21일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고위험 교통법규는 인도주행·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른 안전 위협,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10일간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12월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해 기획 수사를 한다.
이륜차 운행 중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4만원, 굉음유발 3만원, 칼치기(급차로변경)와 안전모 미착용은 각각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측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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