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를 발표했다. 이에 오는 (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양국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NSC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상황을 집중 논의했으며 22일 열린 NSC 상임위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는 한일간 최근 현안에 대해 관계 정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입장문 전문>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