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어려운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조항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 발효한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했다.
저작권은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류와 관련해 처음으로 발효된 한-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등과 FTA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FTA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해설서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했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약 13개월에 걸쳐 발간한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FTA를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해 과실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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