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3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사, 점검,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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