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농⸱산촌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현장단속반이 구성된다.
산림청은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 정부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12월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봄철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되니 국민들의 불법소각 금지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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