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홈쇼핑 업체에서 회수한 아이스팩이 전통시장에 공급된다.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 수거 홍보활동을 통해 회수한 물량을 전통시장에 공급해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홈쇼핑은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자체 홍보활동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 재사용 수요처에 공급한다.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는 회수해 선별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배부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 확대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를 충진물질로 사용한 아이스팩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부담금’ 부과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흡수성 수지 대신 물이나 전분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아이스팩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예외를 두어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물 배달이 확대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아이스팩이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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