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납치 또는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피해 금액은 2016년과 비교해 275% 이상 증가했다. 피해 건수도 2016년 1만7,040건에서 2017년 2만4,259건, 지난해 3만4,13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지난해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며 피해가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에는 송금대행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 제안, 구매대행이나 환전 등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령층은 물론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T⸱KT⸱LGU+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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