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은행의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A와 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와 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받을 수 있다.
18일부터 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등 12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대출상품은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제공 은행이 대출은행에 제공하는 정보는 계좌종류, 보유계좌수, 합산잔고(원), 거래은행수다.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내년에는 은행이 대출심사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 범위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넑힐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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