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22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물가, 임금, 지가 등으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내년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와 같이 122만원이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 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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