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이 도입된다.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상 분쟁조정제도 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다. 이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이다.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안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해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