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산양삼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설을 맞이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산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양삼을 판매할 때는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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