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3일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미리 지급된다.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하위 40%~70% 해당 244만 명은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한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 기준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이다. 이 중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이다.
한편,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지난해 소득하위 20%, 올해는 40%, 2021년 7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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