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마스크·손세정제에 대해 온라인채널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마스크,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자 오픈마켓이 ‘폭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오픈마켓은 판매자 상품을 통신판매로 ‘중개’하는 업태 특성 상 상품가격이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수 천만건의 상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일부 온라인 판매업자가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노려 가격을 급격히 올리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29일 하루에만 4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마스크 폭리 업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심각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평소 110~150원 선에 팔리던 마스크를 우한 폐렴 확산 이후 가격이 개당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30~50개 들이 묶음 판매 개당 가격이 3000원이 넘은 경우, 상품의 가격이 몇 시간 만에 최고 300% 이상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손세정제의 경우 100만원을 웃도는 가격이 매겨진 경우도 있다.
오픈마켓에서 거래하는 판매자는 이런 ‘딜’에 대해 "재고가 없어 상품을 팔수가 없는데 ‘품절’을 띄우면 오픈마켓 메인 검색에 걸리기 쉽지 않아 가격만 올린 것"이라며 "물량 확보 되면 정상 가격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정부가 나서 마스크·손세정제에 대한 매점매석 및 폭리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히자 오픈마켓 업체들도 자체 조사 등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쿠팡은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소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판매자의 상품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위메프는 악의적 품절 처리건에 대해 환불 및 품절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정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구매 취소를 유도할 경우 패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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