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육부는 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 12명에 대해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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