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영리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4배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올리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민원을 우려해 연 1회 부과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연 2회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100% 적용하고 연 2회 부과하면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불법용도 변경을 한 펜션이 시가표준액이 4억인 경우 가중치 100%를 적용해 1년에 2번 부과하면 최대 1억6천만원을 내야 한다.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안전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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