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유관광부가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먼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해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체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재단장(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문화기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보건복지부)’을 촉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국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화창조력의 근원인 지역 고유문화가 지역 경제 상황이나 인구 고령화로 훼손이나 소실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역의 대학, 연구원, 유관 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에 개성 있는 문화를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제1차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문화도시는 지난해 말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총 7곳이 지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각 도시들이 특성화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성과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전국에 문화도시 최대 30곳을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화지구’가 특색 있는 문화자원·활동·업종들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하고 법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한다. 문화지구는 서울시 인사동·대학로,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이 지정돼 있다. 또한 ‘문화취약 지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 지역의 문화재정을 전체의 1.6%(3조 7천억 원)에서 1.8%(5조 9천억 원)로 증가시키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역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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