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생산량 감소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월 최대 198만원이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과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물론 메르스 사태와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된 바 있다.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피해 417개 기업에게 33억 지원, 사드 피해 153개 기업에게 44억이 지원돼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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