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운전자가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 도로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된 안전속도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 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도로관리기관이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은 경찰청과 협의해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과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그 이하로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 20개소를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한다.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 장소와 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