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가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250g가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드론 실명제를 통해 최대이륙중량 2kg가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2kg을 넘는 드론은 6시간부터 20시간의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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