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과 함께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2천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 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6천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높인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한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한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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