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실로폰, 실내화, 가방 등 어린이 신학기용품과 아동용 의류 3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200배가 넘게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용품과 봄철 의류 등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실시한 결과 3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은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했다.
주영상사의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재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베쏭쥬쥬의 ‘아동백팩-S’, 호호코리아의 ‘11-88 코코 만능화’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인 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했다.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주)라이트닝굿의 휴대용 레이저용품(LP380)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가 초과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국표원 측은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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