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중 기준이 23kg에서 25kg으로 높아진다. 성인용 비비탄총 사용 연령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3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 23kg에서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맞춰 25kg으로 높였다.
또한 기존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했던 안정성 시험의 경우 실제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서랍 내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경 6m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총 '비비탄총'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에는 특정 소재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성능기준인 경도(硬度)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