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맺고 있다. FTA 활용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동 컨설팅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종합, 개선, 예비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분류해 최대 10일까지 원산지증명, 인증⸱지재권 분야 등에 관해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0~50%의 기업분담금이 있다.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은 무료,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2백만원을 부담한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나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 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의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확인결과서를 발급해 수출기업과 협력기업 간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원산지확인서는 각종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재료(부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서류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경기 위축 등 우리기업의 수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기업현장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해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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