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터미널 진입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검사가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터미널 진입, 출발층, 탑승게이트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터미널 진입 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검사를 실시해 37.5℃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출발층에서 한 번 더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37.5℃ 이상이면서 발열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있는 노선의 경우 항공사에 인계해 발권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은 38℃ 이상 발열자에 대한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검사를 시행한다. 현재 탑승게이트 발열검사는 미국,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노선에 대해 시행 중으로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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