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공공부문에서 실시되는 창작물 공모전에서 42.5%만이 저작권을 응모자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문체부가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다.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1%에서 20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논물, 소설 등 어문분야’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는 지침 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고 정부24와 위비티, 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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