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등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업업자는 판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등을 알려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 수량, 출고,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 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설비 증설, 타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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